정책법규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
55개 국가 및 지역의 국민은 유효기간 내의 본인 여권과 제3개국 비자 및 시간과 좌석이 확정된 144시간 내의 제3개국(지역)행 환승 항공권을 지참할 시, 별도의 중국 비자 신청이 필요 없으며, 광저우 바이윈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제양 차오산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할 경우 광동성 내에 144시간 동안 체류 가능하며 광동성 내 여객운송기능을 갖춘 32개 대외 출국장을 통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해외 승객께서는 임시입국외국인입출국카드를 작성하시고 유효 기간 내 여권, 제3개국(지역) 비자, 144시간 내의 예약된 환승 항공권과 출력한 호텔 예약 확인서를 지참해 “출입국 심사 24/144시간 대기 구역”으로 이동해 출입국 심사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정책 적용 국가 및 출입국장은 선전시 인민정부 출입국장 사무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ka.sz.gov.cn/index.html
24시간 경유 수속 면제 정책
중국 모든 대외개방 항구에서는 세계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2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이 유효한 본인 여권 및 이미 좌석이 확정된 연계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 항행 항공기, 선박 또는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으로 향할 경우, 중국 내 체류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으며 항구 제한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비자를 면제받습니다. 만약 항구 제한 구역을 벗어나야 할 경우, 항구 출입국 심사 기관에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nia.gov.cn
중국 세관 금지제한 물품 및 신고가 필요한 물품
1세관 금지제한 물품
1.1 각종 무기, 시뮬레이션 무기, 탄약 및 폭발물.
1.2 위조화폐 및 위조유가증권.
1.3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컴퓨터 저장매체 및 기타 물품.
1.4 각종 독극물.
1.5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및 기타 중독성 마약, 향정신성 약물.
1.6 위험성 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을 가진 동물, 식물 및 관련 제품.
1.7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병 발생 지역 및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
2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물품
2.1 동물, 식물 및 관련 제품, 미생물, 생물학적 제품, 인체 조직, 혈액 제품.
2.2 거주 여행객이 단가 5,000위안을 초과하며 재입국 예정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 여행 시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
2.3 현금 2,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
2.4 화물, 샘플, 광고품.
2.5 기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자세한 사항은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http://www.customs.gov.cn
*고객님의 위탁 수하물은 목적지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을 휴대하실 경우, 세관에서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해당 물품을 세관에 검수받은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